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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한 세테크 전략💰

세상정보박사 2025. 3. 6. 21:00

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(IRP)은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. 이러한 상품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세테크 전략에 큰 도움이 됩니다.


1.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개요

연금저축펀드개인이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입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, 펀드, ETF, 리츠(REITs) 등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이 없는 주부나 자녀도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IRP(개인형퇴직연금)퇴직금과 개인 납입금을 합쳐 운용하는 연금계좌로, 근로소득자, 사업소득자 등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예금, 적금, ETF, 연금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으며, 원리금 보장 상품에도 투자 가능합니다.


2. 세액공제 혜택

연금저축펀드와 IRP는 납입금액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연금저축펀드는 연간 최대 600만 원, IRP는 연금저축펀드 납입액을 포함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.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액공제율은 16.5%이며, 이를 초과하면 13.2%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
예를 들어, 총 급여액이 5,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,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면 최대 148만 5천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 


3. 투자 상품 선택

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할 때, 투자 상품의 선택이 중요합니다. 최근에는 타겟데이트펀드(TDF)가 주목받고 있습니다. TDF는 은퇴 시점에 맞춰 자산 배분을 자동으로 조정해주는 펀드로, 초기에는 주식 등 위험자산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,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늘립니다.

 

미래에셋자산운용의 TDF는 수탁고가 4조 원을 넘어섰으며, 시장 점유율 40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 


4. 주의사항

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.5%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므로, 가급적 만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 또한, IRP는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므로, 자금 활용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.

 

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활용한 세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