📢 통상임금이란? 제대로 알아보자!
✅ 통상임금이란?
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. 이는 초과근무수당(연장·야간·휴일수당) 등의 계산 기준이 되므로, 통상임금 산정 방식에 따라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📌 쉽게 말해, 매월 일정하게 지급되는 급여 중 기본급과 이에 준하는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상여금이나 경조사비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
📌 통상임금의 기준 📏
통상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1️⃣ 정기성 →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되는가?
2️⃣ 일률성 → 모든 근로자 또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가?
3️⃣ 고정성 → 지급 조건이 일정하며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변경되지 않는가?
📌 법원 판례를 보면, **“임의적이거나 일시적인 급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”**는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.
📝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예시
📊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!
항목 | 포함 여부 | 비고 |
기본급 | ✅ 포함 | 무조건 포함 |
직책수당 | ✅ 포함 | 정기적 지급 시 포함 |
가족수당 | ✅ 포함 |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 기준 적용 시 포함 |
상여금 | ❌ 제외 | 일정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 |
성과급 | ❌ 제외 | 지급 여부가 고정적이지 않음 |
식대 | ⭕ 조건부 포함 | 일정 금액 이상 정기 지급 시 포함 |
연차수당 | ❌ 제외 | 법정수당 개념 |
경조사비 | ❌ 제외 | 일시적 지급 |
📌 모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!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.
🔍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
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각종 수당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 특히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, 퇴직금, 해고예고수당 등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.
✔️ 예시: A 직원의 통상임금이 200만 원이고, 연장근무 10시간을 했다면?
연장근무수당 = 통상임금 × 1.5 × 연장근무시간
➡ 200만 원 ÷ 209시간(월 소정근로시간) × 1.5 × 10시간 = 약 143,540원
👉 통상임금이 높아지면 초과근무수당도 증가하게 됩니다.
⚠️ 통상임금을 둘러싼 분쟁 사례
통상임금 여부를 두고 노사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:
🔹 상여금 포함 여부
📌 대법원 판례(2012다94643)에서는 “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”고 판결하였습니다. 이 판결로 인해 많은 기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했습니다.
🔹 식대 및 복리후생비 논란
📌 일부 회사에서는 식대나 교통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려 하지만, 일정 금액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
🎯 통상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
✅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!
✅ 회사가 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확인하세요!
✅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모호할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검토하세요!
✅ 노사 합의를 통해 사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🔚 결론
📌 통상임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입니다.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, 기업과 근로자 모두 명확한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.
👉 혹시 내 통상임금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다면?
✔️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, 노동청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! 😃